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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종합부동산세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by 우리경자누나 2022. 11. 29.

2022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 되었습니다.

종부세 관련 여러가지 세법 개정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이전에 전자고지로 확인했지만, 우편물까지 받아 보니 영 불편합니다.

자 그럼 종합부동산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

국세청에서 세금 신용카드납부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ㅇ 대상세목: 모든 세목
ㅇ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총 13개)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하나
-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농협(NH)

ㅇ 납부방식

-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
-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
-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 (주소: https://www.cardrotax.or.kr), 이용시간 00:30 ~ 23:30 (연중무휴)

ㅇ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

-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
(미국도 1.87% ~ 1.9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ㅇ 납부방식 등에 대한 문의

-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나 납부서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해당세무서로 문의
- 기타 납부화면 입력, 결제 시 오류 등 관련 사항은 금융결제원 누리집 및 상담센터(TEL 1577-5500)로 문의

 

카드납부 수수료(정리)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예시
국세(종부세 등) 납부세액의 0.8% 납부세액의 0.5% 1,000만원 카드 납부시 수수료=1,000만원 * 0.8% = 8만원
재산세 수수료 없음  

자 국세청에서 확인 한 듯,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시 수수료가 납세자에게 부담됩니다.
하지만, 지방세 카드납부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카드수수료 대신 신용공여 방식을 채택하여 40일간 세금을
카드사에서 보유할 수 있어 자금 회전에 활용 할 수 있다.

즉, 자자체는 40일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세금의 종류

그렇다면, 어떤게 국세고 어떤게 지방세인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어린이 국세청)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종부세 납부시에는 꼬~옥
카드사 혜택이 큰지, 수수료가 큰지 꼼꼼히 따져 보셔서 손해보지 않아야 겠습니다.

여기까지 똑똑한 정보 "경자누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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