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 되었습니다.
종부세 관련 여러가지 세법 개정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이전에 전자고지로 확인했지만, 우편물까지 받아 보니 영 불편합니다.
자 그럼 종합부동산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
국세청에서 세금 신용카드납부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ㅇ 대상세목: 모든 세목
ㅇ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총 13개)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하나
-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농협(NH)
ㅇ 납부방식
-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
-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
-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 (주소: https://www.cardrotax.or.kr), 이용시간 00:30 ~ 23:30 (연중무휴)
ㅇ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
-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
(미국도 1.87% ~ 1.9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ㅇ 납부방식 등에 대한 문의
-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나 납부서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해당세무서로 문의
- 기타 납부화면 입력, 결제 시 오류 등 관련 사항은 금융결제원 누리집 및 상담센터(TEL 1577-5500)로 문의
카드납부 수수료(정리)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예시 |
국세(종부세 등) | 납부세액의 0.8% | 납부세액의 0.5% | 1,000만원 카드 납부시 수수료=1,000만원 * 0.8% = 8만원 |
재산세 | 수수료 없음 |
자 국세청에서 확인 한 듯,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시 수수료가 납세자에게 부담됩니다.
하지만, 지방세 카드납부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카드수수료 대신 신용공여 방식을 채택하여 40일간 세금을
카드사에서 보유할 수 있어 자금 회전에 활용 할 수 있다.
즉, 자자체는 40일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세금의 종류
그렇다면, 어떤게 국세고 어떤게 지방세인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어린이 국세청)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종부세 납부시에는 꼬~옥
카드사 혜택이 큰지, 수수료가 큰지 꼼꼼히 따져 보셔서 손해보지 않아야 겠습니다.
여기까지 똑똑한 정보 "경자누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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