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 간단히 살펴보고 부동산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도현황]
ㅇ 발표 :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ㅇ 발표기관 : 기획재정부
ㅇ 제목 :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 미생회의"겸 "제1차 국민 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겨제위기에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향후 경기 여건은 대외적으로는 급격한 통화 긴축 등에 따른 주요국 경기위축 본격화 및
대내적으로는 대외여건 악화, 금리 인상 영향 등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부동산 시장 여건을 보았을 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위축 우려로
금융시장은
최근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주요국의 통화 긴축 및 경기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부동산 시장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위축, 일부지역 미분양 증가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2023년 경제전망은
성장 :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2.5%보다 둔화한 1.6% 성장을 전망
고용 : 금년의 높은 기저영향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 크게 축소 될 것으로 전망
물가 :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 5.1% 보다 둔화된 3.5%로 물가 오름세 둔화 전망
경상수지 : 금년 220억불 보다 흑자폭은 210억 불 수준으로 소폭 둔화 전망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1. 거시경제 안정관리, 2. 민생경제 회복지원, 3.민간중심 활력제고 4. 미래대비 체질개선
을 통해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반적 흐름은 위와 같고,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률을 위해
다주택자, 실수용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가지 정책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중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ㅇ (취득세 중과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구분 | 3주택(조정지역 2주택) |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
현행 | 8% | 12% |
개선 | 4% | 6% |
ㅇ (양도세 중과배제) 한시적 유예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ㅇ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20년 이전수준으로 환원
구분 | 기간 | 현행 | 개선 |
분양권 | 1년미만 | 70% | 45% |
1년이상 | 60% | 페지 | |
주택/입주권 | 1년미만 | 70% | 45% |
1년이상 | 60% (1~2년) | 폐지 (1년이상) |
ㅇ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주담대 금지 --> (개선) 주담대 허용(LTV 30%)
4.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민간 등록임대 (임대차 주택의 19%)]
ㅇ (등록임대 복원) '20년도 대촉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 85 이하) 등록 재개함.
ㅇ (세제 인센티브제공)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ㅇ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ㅇ (국세) 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
- 의무임대기간을 10년 (현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10년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15년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원 이하)
ㅇ (대축 규제완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ㅇ (공공성 확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시 등록허용
여기가지 부동산 정책방에 대해서 주요 내용과 부동산 주요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이런 시름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문 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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